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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3호] 입양, 그리고 가족의 탄생
입양, 그리고 가족의 탄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양부모 좌담회
두 달 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전면 재검토 요구〉라는 제목이 붙은 프린트를 받았다.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아우르미 배지연 대표가 건네준 프린트였다. 프린트 마지막 장에 입양가족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
“친생부모, 해외입양인, 입양가족 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감소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가정 내 보호율’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허위·위장 입양을 막기 위해 여러 제한을 뒀는데, 특히 출생신고가 된 아동만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의 자녀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졌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입양 아동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입양 아동수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1년 2,464명에서 이듬해 2012년 1,880명으로 감소했고, 2013년 922명으로 급감한 뒤 2016년 800명대로 떨어졌다.*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대부분 보육원으로 간다. 이와 같은 입양특례법의 문제에 대해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과 배지연 입양가족지원공동체 아우르미 대표, 아동보육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정은미 씨와 함께 좌담회를 통해 이야기 나누었다. 이들은 모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김지영 전북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목수예요. 생활형 목수죠.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책도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예쁜 딸을 한 명 입양한 입양부모입니다.
배지연 여섯 살, 네 살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이면서 ‘아우르미’라는 충청 지역 입양가족을 위한 NGO의 대표입니다.
정은미 저는 14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어요. 현재 일은 쉬고 있고 딸 한 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보통의 엄마입니다.
이혜정 다들 입양부모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관해서 먼저 들어 보고 싶은데요.
김지영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은 2011년에 했죠.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 역시 당시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양가족 입장에서 입양특례법을 들여다보면, 입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입양특례 법안 곳곳에 입양을 부정하는 느낌의 법안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혜정 입양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지영 유기 아동의 삶을 위해서 입양은 활성화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베이비박스 기준 1,200명의 아이가 입양이 아닌 시설로 보내졌어요. 2011년 이전 법안을 유지했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2012년 이후 입양률도 급락합니다. 당장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던 아이들이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졌죠.
이혜정 입양 심사도 많이 까다로워졌죠?
배지연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스물다섯 가지 정도예요.
김지영 입양부모를 심사할 때는 당연히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금전적인 문제부터 정신적인 부분까지 고르게 심사해야 하죠. 입양 적격 심사에서 다양하게 판단한 이후에 신속하게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적격심사는 부정한 요인을 걸러 내는 작업만 진행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평가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입양을 결심한 사람들도 서류를 준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배지연 정말 조건이 까다로워요. 제가 2012년 이후에 아이를 입양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입양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양육 환경에 대한 에세이도 써야 하고, 재산부터 나이, 학대 가능성, 범죄경력, 심리검사, 아이큐 검사, 재산세, 건강까지 요즘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느낌이죠.
이혜정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오히려 입양에 대한 불안과 무서움이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 제 딸은 태어난 지 27일 만에 우리 가족 품으로 왔어요.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덕분에 아이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보통 한 살에서 세 살 사이에 입양이 진행돼요. 그럼 입양 이전에 자신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에겐 단 한 번뿐인 시기인데, 그 시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과정이 힘든 만큼 그 과정을 통해서 입양했다는 자긍심은 줄 수 있겠죠.
배지연 부모’라는 자격증을 어렵사리 딴 느낌이에요.
이혜정 현재 입양기관에 전문가가 개입한다고는 하지만, 요식적인 절차들이 너무 길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네요.
김지영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해요. 하지만 유기 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병원을 갔다가 아동보호소를 거쳐 시설로 들어가요. 시설로 가게 되면 입양은 어렵다고 보죠. 대부분 시설에서도 여러 이유로 입양 보내기를 꺼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2011년에 개정한 입양특례법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법을 개정할 때가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정은미 이번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입양을 경험한 입양가족과 같은 이해 당사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거죠. 문제가 많아요.
배지연 현재 입양특례법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헤이그협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원가족에서 자라야 하며, 국가에서 길러야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한 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시설보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설보호가 최후의 수단인데, 해외입양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현재의 입양특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해외입양을 반대하다 보니,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기보단 대부분 시설로 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김지영 현재 입양숙려기간은 일주일이죠.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헤이그협약에 의해 원가정 보호가 제1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예요.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는 부모라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입양숙려기간을 두고 권장하는 게 옳아요. 그전에 주거 등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먼저 확실하게 갖춰 놔야 하죠. 그런데 임신과 출산에는 예외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도에 의한 출산, 강간, 성폭행, 청소년 미혼모 등은 출산 이전부터 입양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엔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입양숙려기간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산모는 물론이고 아이의 삶에도, 영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입양특례법은 공통적으로 숙려기간을 30일로 늘린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강간이나 성폭행,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도 무조건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이야기잖아요.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법안 개정이라는 거죠.
이혜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요.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잖아요. 해외입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지영 제가 책을 쓰면서 만난 해외입양아 대부분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불행해진 사람도 있죠. 그래도 시설에서 자랐다면 받지 못했을 가정의 사랑 속에서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그것만 봐도 해외입양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는 시선은 옳지 않아요.
정은미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잖아요.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의 눈, 손, 목소리, 체온을 통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해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2교대로 근무했어요. 보통 열 명 정도의 아이들에 한 선생님이 배치되는데, 2교대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보통 스무 명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선생님에게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을지. 절대적으로 어려워요. 시설보다 해외라도 입양을 보내서 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지금은 시설에서도 사회공헌이나 문화지원사업 등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혜택도 많죠. 그런데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자체가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크겠죠. 선생님은 고급 인력인데 따라오질 못하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혜정 비록 시설에서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만 가능한 충분한 정서적인 보살핌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아이들 의욕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네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설로 보내지만, 아이 개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결국엔 무책임한 이야기네요.
정은미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긍정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이나 색깔이 확실히 떨어져요. 성인이 된 이후에 보육원을 나가야 하잖아요. 시군 단위, 지자체별로 자립센터가 하나쯤은 있는데 자립정착지원금은 300~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혜정 지원금은 한 번만 나오나요?
정은미 네. 한 번만 지원되죠. 그런데 시설생활로 인해 단체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아이들은 보통 자립센터를 찾아가질 않아요. 자립센터를 가지 않으면 보통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죠. 그래서 다단계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윤락가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자립하기에는 시스템도 많이 부족해요.
김지영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시설 선생님이 아무리 좋고 인자해도 부모만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지켜 주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평생의 동력이에요. 그게 곧 자존감이죠. 시설생활을 하면 이런 자존감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혜정 해외입양인 취재도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김지영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해외입양인 대부분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어요. 해외입양의 경우 공개입양이 당연하잖아요. 생김새부터 다르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육을 하죠. 태어난 나라와 가족에 대해. 그래도 힘들어하죠. 하지만 실제 삶은 우리와 똑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에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나라에서 만든 날이죠. 그런데 이번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날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입양법률안 조문에 국내입양 홍보 등의 내용을 삭제했어요. 사실 해외입양을 반대하려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조문이 생겨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문을 삭제했단 말이죠. 여러 이유로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선심 쓰듯 입양의 날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정은미 입양특례법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좋은 개정안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입양가족의 시선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이혜정 세 분 다 입양가족이세요. 입양가족에 관한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김지영 정상가족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할 때예요. 요즘 다문화가정도 많고 여기저기서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입양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뿌리, 뿌리하는데, 입양 아동은 그 가정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배지연 여러 이유가 있어서 입양을 했죠. 입양을 해 보니까 피를 뛰어넘어서 가족이 되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경험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죠. 입양가족이라고 하면 “버려진 아이야?” 혹은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김지영 저는 다른 이유는 없었고 딸이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결심했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농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둘째 욕심이 생겼어요. 큰 아들이 아홉 살이 됐을 때 입양을 진행했죠. 키우면서 큰 아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어요. 아들 키울 때와 딸 키울 때의 차이 정도죠. 사실 전 아들보다 딸이 훨씬 예뻐요. 일찍 데려올 수 있었던 영향도 분명 있어요. 사실 입양을 하기 전에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해요. 유전적인 문제부터 내가 낳은 아이와의 사랑 차이 등 많죠. 그런데 다 부질없는 고민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배지연 사실 엄마 입장에선 두렵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입양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불편한 시선들 때문에 첫 아이를 입양하고 난 후에 울기도 많이 했어요. 아이의 문제를 발견할 때 ‘얘가 입양 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일반 가정 아이들도 흔히 겪는 문제인데 괜히 예민해졌죠. 둘째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정은미 시설에서 일하면서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는 더더욱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입양을 3~4년 정도 고민했어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컸죠.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입양을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오래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할 그 시간에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정말 커요. 그리고 엄마가 되고 나니까 시설에서 일할 때 왜 더 많은 아이들을 봐주지 못했나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는 그냥 사회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아이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좌담의 결론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외입양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에 대해 우려한다. 국내입양이 많지 않은 한국의 실정에서 해외입양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시설 수용은 아이들에게 결코 행복한 대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입양 장려와 확대는 필수적이고,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으로 가정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 입양특례법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함께 이야기 나눈 세 사람은 입양부모이자 전국입양가족연대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미처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그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움직인다. 입양특례법의 모순 때문에 사랑 없이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가여울 뿐이다.
사실 입양부모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한’ 부자들이 아니다. 그저 사랑으로 한 아이를 품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입양을 통해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는 입양문화를 위축시킨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으로 동원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가족은 유일한 울타리였다. 올바른 입양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 온 공고한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