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0호] 지역출판발전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지역출판발전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이용원

  

   2020 대구 수성 한국지역도서전에서 '출판생태계에서 지역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김태연(박사 과정) 씨는 '책문화생태계와 장소로서의 지역서점'이라는 흥미로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신구대학교 김정명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출판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지역 출판 생태계 관련 조례를 세 영역으로 나눠 분석했다. 생산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역출판진흥조례,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역서점진흥(활성화)조례, 소비 영역과 관련해서는 독서문화진흥조례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는 주로 소비와 관련한 독서진흥조례다. 독서진흥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84%, 기초자치단체의 46%가 제정했다. '책을 읽자'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접하는지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서점 활성화를 관련한 조례도 광역자치단체의 70.6%, 기초자치단체의 15.9%가 제정했다. 지역 출판 활성화 관련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29.4%만이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제정한 곳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판 생태계를 어떻게 보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단편적일 뿐, 깊은 이해는 없다.

   대전광역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다섯 곳 모두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광역, 기초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대전은 뭐든 늦다, 라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지역 출판 활성화 관련 조례는 역사가 깊지 않다. 제주에서 2017년 개최한 첫 번째 한국지역도서전이 남긴 결과물일 수도 있다. 전국에서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한 진흥 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한 곳은 제주도였다. 2018년 2월이다. 이후 2019년에 부산과 대구, 경북, 서울에서 차례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국가 법령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2007년 7월 제정했다. 다만, 이 법에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김정명 교수도 "지원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조항에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무시할 수도 있다"라며 현재 제정한 조례가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김 교수가 앞서 분석한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대목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별 고민 없이 다른 곳 조례를 가져다 베낀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다분하다. 각 지자체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아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처럼 지역출판발전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좀더 강한 의지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포지엄 결론으로 제시했다.

관련글